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06 2018가합1177
회계장부등 열람및 등사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7일 후부터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 2. 16.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30,000주(주당 액면가 10,000원)이다. 주주명 보유주식 수 금액(원) 지분율(%) C 9,500 95,000,000 31.67 원고 4,000 40,000,000 13.33 D 11,500 115,000,000 38.33 E 5,000 50,000,000 16.67 30,000 300,000,000 100 2) 원고는 피고의 주식 4,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피고 발행주식의 구체적인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8. 3. 15.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연말결산을 비롯한 영업실적이나 회계내용에 관한 사항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회계결산에 대한 보고조차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에 대한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6.경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에 관한 판단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러한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66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3.3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해 줄 의무가 있다. 2) 간접강제청구에 관한 판단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