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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합522663
문서열람등 허가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에 소속된 지부로 주식회사 C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그리고 피고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문언 해석상 결산결과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만을 열람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범위의 회계장부 및 그 증빙자료 등의 열람 및 등사 의무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노동조합법 제1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회계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 할 것인데,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83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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