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23 2014고단2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 사실] 『2014고단23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주시 D 교차로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야적장에 가드레일 파이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30. 22:00경~23:00경 사이에 F으로부터 빌린 G 1톤 화물차를 타고 위 야적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야적장에 놓여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가드레일 파이프 약 120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0. 저녁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야적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61』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공사 자재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4. 8. 14. 23:30경 논산시 I 공사현장에 F으로부터 빌린 G 봉고 화물차를 세워둔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원형 파이프 29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논산시 K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