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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8고단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6: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G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50 세) 이 운전하는 I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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