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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8 2017고정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0:5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순경 F가 주취정도를 확인하고자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 요구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1. 블랙 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마트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감지 요구에 응하였고,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다만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 취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 회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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