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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 로부터 적법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사실도 없다.

경찰관들이 음주 감지기로 테스트한 이후 경찰서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일 뿐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 취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 회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 것이므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 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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