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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5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음주 감지기에 의한 측정 요구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한 측정요구 방법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에서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환송 후 당 심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다만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 취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 회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참조),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 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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