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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12.선고 2011가합54650 판결
임금등
사건

2011가합54650 임금 등

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 생략 ] 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조현주

피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곽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변론종결

2013. 7. 25 .

판결선고

2013. 9. 12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 생략 ] ' 청구액 ' 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

9. 부터 2013. 9. 12.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의 일부로서, 2010. 7. 15. 지급하여야 할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하기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하기휴가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격려금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은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 중이었는데 파업은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과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기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2009. 7. 16. 부터 2010. 7. 15. 까지도 재직중이었다 .

나. 피고 회사 단체협약의 임금 항목에서 하기휴가비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제40조 ( 상여금 )

1. 지급대상

가.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 직책에 의하여 지급한다 .

다.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지급기준일, 지급시기 및 지급률

다. 피고는 매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7월 16일부 터 당해년도 7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

라.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 * 지부 ○○○○지회는 2010. 6. 9. 1차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징검다리 파업을 거쳐 2010. 6. 21. 부터 2011. 5. 24. 까지 전면파업을하였다 .

마. 2009. 7. 16. 부터 2009. 7. 15. 까지의 기간 중 위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2010년도 하기휴가비의 일할계산액은 별지2 ' 청구액 ' 란 기재와 같다 .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는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 위에서 본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하기휴가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또한 파업을 위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설령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2009. 7. 16. 부터 2010. 7. 15 .까지의 기간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등 참조 ) .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 청구액 ' 란 기재 각 하기휴가비 및 각 이에 대하여 하기휴가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2. 9.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9. 12.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창근

판사이희경

판사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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