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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364
전보발령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 F의 소 중 각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A, B, C, D, E, G, H, I, J,...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증권매매업 등을 하는 증권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피고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조합은 2012. 4. 23.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증권회사의 업무 분야는 일반적으로 관리직, 리테일 영업직, 본사 영업직으로 구분되는데, 본사영업직은 다시 기업금융(IB)부문과 법인영업부문으로 나뉜다.

관리직은 인사, 회계, 준법감시, 감사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리테일 영업직은 주로 개인고객을 상대로 주식거래 중개업무, 주식담보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며, 본사영업직 중 기업금융부문은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기업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법인영업부문은 금융법인,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주식중개업무를 담당한다.

이 사건 파업 이전에 원고 A, B, C, E, G, I, J, L, M은 피고의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하였고(이하 ‘리테일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 D, F, H, K은 피고의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이하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3. 4.경 리테일 영업직 직원의 급여체계를 고정급 체계에서 고정급을 월 200만 원으로 낮추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의 성과연봉제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3. 11. 28.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구체적인 급여액에 대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약에 따라 2013. 4.에 피고가 실시한 영업직 성과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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