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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4나147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 즉 이 사건 파업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쟁의행위(파업)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재 대표자인 H 취임 후 3년간 임금 인상률이 0%, 2%, 3%에 불과하였고, 임금 협상 초기에는 협상과정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측에서는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노동조합의 임금 11% 인상 요구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파업 개시 전에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임금 11% 인상이었고, 파업 기간 중에도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 파업을 종료할 것임을 거듭 밝힌 점, ③ 피고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안이 합의되자 파업을 종료한 점, ④ 파업과정에서 피고 노동조합 측에서 내세운 파업의 목적에 임금 11% 인상 이외에도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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