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3: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개새끼들아 개씹할 새끼들아 말라고 건드리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양쪽 정강이를 3-4회 발로 차고, 오른쪽 팔뚝을 1회 물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E의 양쪽 허벅지를 3-4회 발로 차고, 오른쪽 팔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공공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다가 피고인을 구호하러 온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폭행의 내용이나 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