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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3: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개새끼들아 개씹할 새끼들아 말라고 건드리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양쪽 정강이를 3-4회 발로 차고, 오른쪽 팔뚝을 1회 물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E의 양쪽 허벅지를 3-4회 발로 차고, 오른쪽 팔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공공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다가 피고인을 구호하러 온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폭행의 내용이나 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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