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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2. 02: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피해자 E(33살), E의 여자친구인 F와 실랑이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팔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살)가 싸움을 말리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차고 손톱으로 왼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3:18경 부산 부산진구 G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이 흥분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I의 낭심 부위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경장 J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오른쪽 팔뚝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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