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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1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4. 2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포차 앞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D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순찰차를 주차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야이 경찰 씹새끼야, 너희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보닛을 양발로 수회 밟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8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23:35경 위 장소에서, 위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여 G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배를 발로 10회 차고, 계속하여 G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23: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F에게 ‘씨발 좆같은 경찰이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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