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3 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근절되지 않고 그 범행방법도 치밀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본 건 범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본 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