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 제 2 원심에 대하여) 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범행방법도 치밀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