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81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범행방법이 치밀해지고 있고, 지속적인 단속 및 피해방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범행에 인출 및 전달 등 단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