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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40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ㆍ운영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도박범죄조직에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게시판 작업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 한 점,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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