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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6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고단 2150 사건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2016 고단 3174 사건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2016 고단 2150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2016 고단 3174 사건의 환 전행위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이혼 후 어린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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