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4. 00:25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6,840원이 들도록 자신의 주거지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택시요금 6,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2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인 업주 H에게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술값 등 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11. 2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I식당에 혼자 들어가 소주 1병을 시켜서 마시다가 피해자인 업주 J(46세)에게 “다른 테이블에도 소주를 돌려라”라고 2번 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칼로 찔러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기 시작하여 약 20분간 손님 30여명이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23:50경 창원시 진해구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