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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범죄 전력이 38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6. 22:2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E ’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6명, 과일 안주 1개, 한 치 1개 등 총 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7. 02:20 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인 ‘H ’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임 페리 얼 17년 산 양주 2 병, 맥주 1 병, 과일 안주 2개, 음료수 등 총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피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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