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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60』 피고인은 2020. 3. 17. 19: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 막창 2인분, 소주 2병 등 3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20고단1905』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3:40경 경기 의정부시 F 소재 'G'에 방문하여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맥주 2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3070』 피고인은 2020. 6. 5. 00:1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골뱅이 안주 1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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