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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3899
편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67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LED(엘이디)의 보급, 확산 및 회원들 간의 이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개발한 LED 삼파장 램프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을 원고가 독점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6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중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 제2조 (공급대상 상품)

1. 갑(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이 을(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독점 공급하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LED 삼파장 LAMP(가칭) 또는 그에 해당되는 유사상품 제5조 (갑의 책무)

1. 을의 주문서에 따라 갑은 을이 요청하는 수량의 상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을의 책무)

1. 을은 갑에게 여신에 대한 담보금 650,000,000원을 제공한다.

제8조 (담보)

1. 을은 갑에게 부담하게 되는 상품대금 및 기타 모든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갑에게 갑이 정한 6조 1항의 보증금을 예치한다.

▣ 이 사건 합의서 갑(피고)와 을(원고)은 지난 2014. 4. 30. 양측이 협의 체결한 ‘EL 램프 대체 LED램프 공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담보금 반환조건에 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을이 예치한 담보금 650,000,000원 중 기 납품한 수량 19,067개의 대금 136,329,050원을 공제한 513,670,950원 중에서 1차로 2015. 2. 27.까지 100,000,000원을 을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잔액은 2015. 3. 31.까지 을에게 반환한다.

2. 1항의 담보금 반환이 완료되면 2014. 4. 30. 체결한 ‘EL 램프 대체 LED램프 공급계약서'의 효력은 자동 해지된다.

(중략)

4. 양 당사자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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