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2:4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26. 02: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화물차를 들이 받고, E 소유의 주택 담을 재차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F에게 “내가 현재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 중에 있으니,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을 대신해 경찰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내지 6.경 불상자로부터 위 토스카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토스카 자동차의 보유자인 사람인 바, 2014. 7. 26.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