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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관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1: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C에서,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 D이 시정되어 있던 C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보호장비를 해제하자, 위 D에게 “뭘 꼴아봐 씹쌔끼야, 저리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을 가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위 D이 C 밖으로 나가 C 문을 시정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청국장이 담겨 있는 그릇을 위 D을 향해 휘둘러 청국장이 위 D의 근무복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수용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징역 3월)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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