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1. 03:40경 하남시 C 7층 D사우나 찜질방 정수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찜질복 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위 찜질방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F),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농협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03:54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고, 위 E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1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1. 03:54경 위 ‘I’에서 위 E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1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E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주점의 업주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19,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