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4/1000지분에 관하여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8.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E, F이 있으며, 피고는 F의 자녀로 망인의 손자이다.
나. 망인은 2004. 3. 3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4. 4. 7. 접수 제1050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부동산의 망인 사망 무렵 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244,385,700원(84,300원 × 2,899㎡), 이 사건 제2 부동산 307,395,000원(75,900원 × 4,050㎡), 이 사건 제3 부동산 223,808,400원(143,100원 × 1,564㎡), 이 사건 제4 부동산 149,310,000원(189,000원 × 790㎡)이다.
다. 망인은 2006. 3. 29. 이 사건 제5 부동산을 E에게 증여하고,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6. 3. 31. 접수 제10094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부동산의 망인 사망 무렵 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원 197,237,700원(78,300원 × 2,519㎡)이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제6 내지 9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망인 사망 무렵 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6 부동산 215,514,600원(135,800원 × 1,587㎡), 이 사건 제7 부동산 49,680,166원(67,900원 × 2,195㎡ × 1/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제8 부동산 16,143,166원(68,500원 × 707㎡ × 1/3), 이 사건 제9 부동산 8,000,000원이며, 망인의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