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2,708,000원 및 그 중 67,908,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2.부터, 44,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원고 A, 원고 C과 E, F은 G(2001. 5. 17. 사망)와 H(2014. 3. 12. 사망)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E의 배우자이다.
나. H는 2010. 9. 7.경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마포구 I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I 주택’이라 한다)을 J, K에게 매도하고, 2010.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와 E은 2011. 6. 6.경 서울 용산구 L 외 1필지 M아파트 2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2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7.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7/10 지분, E 3/10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는 2011.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 및 E과 동거하였다.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H 명의의 이천시 N 임야 927㎡, O 전 2,195㎡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3. 12. 19. 수용재결을 받았고, H의 대리인 변호사 P이 2014. 1. 6.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14. 2. 4.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년 금제164호로 피공탁자를 H로 하여 보상금 421,704,83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2. 14. H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H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Q,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 공탁금 및 이자 421,724,387원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H는 E에게 수표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I 주택 매도대금 중 71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1. 9.부터 2014. 2.까지 H에게 165,000,000원(=5,500,000원×30회 을 변제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