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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26821
손해배상(자)
주문

1. 2016. 4. 20. 12:4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48 성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원고가 다모아자동차...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고가 2016. 4. 20. 12:4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48 성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다모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좌석에 앉으려다가 넘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원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단기간의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염좌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임에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한 공제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지는 않으나, 이전에 지급한 치료비와 피고의 상해 정도를 감안하여, 적어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향후 치료비, 2개월간의 개호비, 1년 6개월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일실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지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다모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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