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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38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교육원(이하 ‘C’라고 한다)은 교습일수도 30일이 되지 아니하여 등록해야 하는 학원에 해당되지도 않고, 학원등록 없이 운영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습일수가 30일이 되지 않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상의 ‘학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하고(학원법 제2조 제1호), 학원의 종류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있는데(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그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 그리고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학원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학원법 제6조 제1항), 학원법 제3조의3에서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아래 표와 같고, 학원을 교육감에게 등록할 때에는 교습내용이 아래 표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 2항).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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