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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노80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독서실을 “주된 용도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시행령상 교습과목의 학습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작성의 홍보물, 피고인이 ’B C 5호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시 ‘독서 및 휴게공간제공’으로 신고한 점, 피고인 운영의 Z 카페 게시글, 피고인의 과거 인터뷰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은 학원법 시행령상 교습과목의 학습이 주된 용도로 등록 대상인 독서실에 해당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학원법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의2는 학원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법 제6조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은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2]에서 학원의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원법학원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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