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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3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의정부시 E 대 19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소외 F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실제로 이 법원 2013가단13900호로 철거청구를 하였는바,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됨),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건물 수리비로 237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827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들 주장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임차권이나 수리비청구권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위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청구원인에 대한 어떠한 항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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