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마포구 E 대 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F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9455)을 제기하였고, 2016. 8. 30.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