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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나2030239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의 “AA”을 “AQ”으로, 제6면 제16행의 “이 사건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제7면 제4행의 “6. 16.”을 “6. 15.경”으로, 제8면 제13행의 “5호증”을 “5, 21, 22, 24, 27호증”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제1, 2 부동산 점유로 인하여 그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어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제1, 2 부동산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 주장의 요지 Z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피고 V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였다.

당시 미완성이던 이 사건 건물은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Z과 피고 V가 분양의사를 표시하는 등 구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되었다.

피고 V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2002. 3. 10.경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그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Z이 2002. 7. 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A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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