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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30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전주시 완산구 D 대 165㎡ 지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7. 22. 전주시 완산구 D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 있던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6.4㎡는 2006. 8. 30.경 멸실되었고, 그 후 별지 영상과 같은 새로운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피고들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존립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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