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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구합155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해운운송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 20.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240,134,502원에 이르는 가공비용(이하 ‘이 사건 가공비용’이라고 한다)을 회계장부에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이하 ‘이 사건 회계처리’라고 한다)를 하였다.

날짜 차변 대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접안료, 용선료 등 계정 등의 합계액(단위: 원, 이하 같다) 가수금 계정 (적요: 대표자 일시 가수 입금) 2009. 1. 20. 12,773,210 12,773,210 2009. 1. 31. 3,801,139 3,801,139 2009. 2. 20. 17,392,770 17,392,770 2009. 2. 28. 4,024,410 4,024,410 2009. 3. 20. 18,082,133 18,082,133 2009. 3. 31. 4,254,320 4,254,320 2009. 4. 20. 13,481,440 13,481,440 2009. 4. 30. 3,344,900 3,344,900 2009. 5. 20. 15,774,110 15,774,110 2009. 5. 31. 4,101,910 4,101,910 2009. 6. 20. 11,856,320 11,856,320 2009. 6. 30. 4,127,920 4,127,920 2009. 7. 20. 19,208,030 19,208,030 2009. 7. 31. 3,500,800 3,500,800 2009. 8. 20. 19,634,290 19,634,290 2009. 8. 31. 4,676,330 4,676,330 2009. 9. 20. 17,544,110 17,544,110 2009. 9. 30. 4,149,900 4,149,900 2009. 10. 20. 19,026,840 19,026,840 2009. 10. 31. 4,069,200 4,069,200 2009. 11. 20. 13,578,670 13,578,670 2009. 11. 30. 4,425,830 4,425,830 2009. 12. 20. 13,911,500 13,911,500 2009. 12. 31. 3,394,420 3,394,420 합계 240,134,502 240,134,502

나. 원고는 2009. 12. 3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의 가수금을 주주, 임원, 종업원 장기차입금(이하 ‘주임종 장기차입금’이라고 한다)으로 계정을 대체하였다.

날짜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2009. 12. 31. 가수금 240,134,502 주임종 장기차입금 240,134,502

다. 원고의 주임종 장기차입금 원장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장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연도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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