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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6가단1433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30,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기장대리업무와 세무조정업무를 위탁받은 세무사이며, 원고는 C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C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월 2천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외, (추가)임차료 명목으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해 주고 있었는데, 피고는 C의 2013년 장부를 정리하면서, C의 (추가)임차료로 기장하여야 할 원고의 아래 표[1]과 같은 종합부동산세 등 193,409,930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처리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3]과 같이 (추가)임차료와 제세공과금으로 각각 경비처리 하였다.

피고는 실제 현금의 지출은 1회 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세공과금 등은 현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추가임차료는 미지급금으로 각각 기장하였다.

표[1] 2중 경비처리된 금액의 명세 연월일 내용 거래처 금액 비고 2013-02-14 종합부동산세 역삼세무서 32,009,150 2013-07-30 D 강남구청 651,820 2013-07-30 E 강남구청 227,920 2013-09-27 서울 재산세 강남구청 80,260,530 2013-11-13 서울 재산세 강남구청 80,260,510 소계(세무조사시 부인액) 193,409,930 표[2] 정상적인 경비처리 요약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지금임차료 193,409,930 현금 등 193,409,930 원고를 위해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지급임차료에 해당한다.

표[3] 2중 경비처리의 요약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제세공과금 193,409,930 현금 등 193,409,930 지금임차료 193,409,930 미지급금 193,409,930

다. ① 이는 C의 입장에서는 납부한 제세공과금이 법인이 부담할 성격이 아니므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에 해당하여 당연히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② 미지급금은 이미 제세공과금의 대납을 통해 지급된 임차료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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