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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7 2019고단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 D, E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해자 F(69세)은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아들이며, 피해자 F과 피해자 G(여, 68세)은 서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H(여, 43세), 피해자 I(여, 41세), 피해자 J(35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자녀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평소 사망한 아버지 K의 유산 및 장례 과정에서 장남인 피해자 F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5. 23:05경 영주시 L,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평소 위와 같은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명절을 맞이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피고인 A은 F의 아내인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고 옆에 있던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의 오른쪽 목을 손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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