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단체 구미지부 지회장, 피고인 A는 (주)F의 직원이자 E단체 구미지부 (주)F 분회장, 피고인 C은 E단체 구미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G(41세)는 E단체 구미지부 회원이었던 자로 (주)F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13. 17:40경 구미시 H에 있는 E단체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E단체 탈퇴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소문이 난 것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따지자 피고인 B 공소장의 A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다.
은 격분하여 "이 씨팔놈 너 같은 새끼 때문에 E단체가 안 된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고, 피고인 A 공소장의 B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다. 는 피고인 B 공소장의 A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다.
과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B과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잡아당기고 이후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4회 밀치고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밀친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위 E단체 주차장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 다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파일 및 CCTV 영상파일
1.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