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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3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가치가 2,500만 원(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6,500만 원 중 피고인의 채권자 I에게 채권양도한 4,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불과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다는 건 거래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또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인천 남동구 J 제2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그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이 사건 금원 차용시 피고인 소유의 보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보석과 커피 등을 함께 판매하는 이른바 쥬얼리 카페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연체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개인채무도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자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걱정하여 위 카페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가게 임대차보증금이 6,500만 원이고 인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8,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1. 12.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위 ‘D’ 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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