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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년 초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G(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자동차 동호회 회원임)이 부산에서 대부업을 하는데 G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괜찮게 받을 수 있다. 나한테 돈을 주면 G한테 투자하여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G에게 투자하여 그 이자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로부터 수일 후에 위 치과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위 ‘F’에서 피해자 E에게 “전세계약서나 근저당권 같은 서류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그곳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아주겠다. 만일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당신에게 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이미 제3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수일 후에 피해자에게 마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새로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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