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주)D의 실질적 대표였다.
1.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D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 11. 22.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410 소재 중소기업은행 수지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주)D 공장 및 위 공장 내 톰슨기(제조사 아사히, 모델명 도무송1280 및 제조사 욱일기계, 모델명 WT-1500S) 2대, 제함기(제조사 MECA, 모델명 BTM12) 1대, 자동합지기(제조사 혜성테크, 모델명 UBM-1300A) 1대 등 기계설비 4대에 대하여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D을 운영하면서 국민은행 및 피해자 등 금융기관에 약 20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사히 톰슨기(제조사 아사히, 모델명 도무송 1280, 시가 75,020,000원 상당)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물건으로서 일시적으로 임차한 것이었으며, 위 제함기(제조사 MECA, 모델명 BTM12, 시가 47,740,000원 상당)는 F 소유의 물건이었는바 (주)케이티렌탈 및 F의 동의 없이 타인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마치 위 톰슨기 및 제함기가 피고인의 소유여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대출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더욱 시달리게 되자, 2013. 5. 29.경 광주시 H건물 110호 공증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주)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