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상가 21동 4층 147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 F은 실장이다.
피고인과 E, F은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LCD패널 공급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를 기화로 G로부터 당연히 LCD패널을 공급받게 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속여 LCD패널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1. 7. 초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 직원인 J을 통해 대표이사인 K에게 D은 이 모니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F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L상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M에게 “D은 보광그룹의 계열사인 G 측과 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G로부터 모니터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현금 7억 3,000만 원을 주면 그 금액에 15%를 더한 8억 3,95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15일 안에 공급해 주겠다. 그 보완책으로 서울 관악구 N 임야 9,223㎡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만일 2011. 8. 5.까지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면 돈을 반환할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위 담보를 실행해도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7.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은 G와 정상적인 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G 측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부동산도 소유자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