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재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6, 7,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와 이자 때문에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람들이 수상히 여기지 않도록 피자배달을 다니는 것처럼 가장한 후 빈집을 물색하여 절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9. 12:30경 인천 남구 E건물 2동 302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주방창문 방범창틀을 절단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화장실 방범창틀을 뜯어낸 다음 유리창틀을 들어낸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6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2개, 7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2개, 60만 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2개, 40만 원 상당의 24K 돌반지 2개, 자동차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이때부터 2011.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 말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점포 내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맥북프로 노트북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컴퓨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