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6.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6. 확정된 사람이다.
1. 2009. 9. 11. 절도 피고인은 2009. 9. 11. 하남시 C 2층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집 뒤쪽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3개, 금귀걸이 2개, 금반지 3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0. 9. 28.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 영등포구 E 2층 피해자 F(25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와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 450D 카메라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18k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 18k 금반지 2개 시가 10만 원 상당, 24k 반지 2개 시가 10만 원 상당, 24k 금장식(돼지모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5. 1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15. 22:02경 광명시 G 지층 피해자 H(33세)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작은방 문을 열어 소리를 지르자, 들어왔던 침입구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 D,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현장임장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