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4S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8. 16:21경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무음카메라 어플인 ‘sCAM’을 이용하여,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촬영기법으로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성수동 잠실방향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있는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촬영기법으로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왕십리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앞서 올라가는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촬영기법으로 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왕십리역 경의선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회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촬영기법으로 2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