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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단71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9』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E'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F' 제품에 관하여,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대조사진을 게재하면서 "식욕억제제 F 다이어트 식욕억제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복부지방 감소, 체지방량 감소, 실제로 과체중 또는 비만(BMI 26 이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의 보충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은 피하지방, 내장지방을 포함한 체지방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식욕억제제나 병원처방약을 과거 또는 현재까지 경험한 분께는 본제품의 일부 반응이 약하거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019고단908』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G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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