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학술대회 준비 및 행사 진행에 사용하여야 할 행사지원금 5,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4,000만 원을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위 행사지원금을 E 학술대회 조직위원회가 법인화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돈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한 나머지 위 돈을 유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800만 원은 K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3,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 조직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담당하면서 E 학술대회 유치 및 준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