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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59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인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총 200여 회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1,000만 원이 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의 일부가 공범들에 의하여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도 피해자와 피고인에 관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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