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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1101
뇌물수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공갈의 점)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I의 진술, 피고인이 I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친구인 J 명의인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계좌추적결과 및 범죄 행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한 피고인의 입출금 행태, I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형사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피고인이 ‘자강’ 주식을 거래한 내역, I가 피고인의 손해를 보전해 줄 의무가 없는 점, 피고인이 I로부터 수수한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금 9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으로서, 결혼 축의금을 고려해도 지나친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갈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의 성격은 주식투자를 추천한 자가 그의 추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여 주는 손해보전금으로 보아야 하고, I는 해당 사건의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원심이 위 돈을 고소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하는 취지의 돈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인 점, 위 돈을 유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직무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으로서 잘못인 점, I와 피고인은 남다른 친분관계를 형성하였고, I가 피고인에게 주식의 계속 보유를 권유하는 등 지속적인 자문을 하였으며,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느낀 것으로,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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