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141,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19. 7. 18...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1. 1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 광주시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차임 월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3. 사용용도: 창고
4. 임대차보증금: 4억 원[계약금 4,000만 원(2017. 11. 17.), 잔금 3억 6,000만 원(2017. 11. 30.)]
5. 임대료: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6. 건물 관리비: 임대료에 포함됨
7. 전기, 수도료 등: 매월 실비사용량부과(부가가치세 별도)
9. 임대차 기간: 2017. 12. 1.부터 2018. 11. 30. (중략) 제4조(임차료 등의 계산과 납부) 1) 임차료와 관리비 등은 임차목적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근거 피고가 명도한 날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제6조(계약의 해제) 2) 원고는 임대차 기간 중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
제23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2) 이 계약에 명시된 사항과 상반되는 구두 약속 등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명도 및 원상복구) 1) 본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원고는 즉시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피고의 소유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차 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2) 원고가 부설한 시설(차고지 및 건물), 구조 등의 변경시설은 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4조(특약사항) 4) 교통부담금 납부는 원고 책임으로...